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 아직도 수기로 영수증 챙기고 계신가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까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 자료조회 및 다운로드
3분 완성 자료조회 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간소화자료 조회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선택하고 조회연도와
부양가족을 설정합니다.
3단계: 자료 확인 및 출력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별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만
선택하여 PDF로 저장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간소화자료 메뉴 → 조회설정 → PDF 저장
숨은 공제항목 총정리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료비, 해외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직접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며, 이런 항목들을 놓치면 상당한 세액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안경구입비나 렌즈비는 의료비 공제가 되지만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별도 보관하세요.
요약: 현금의료비, 해외교육비, 월세공제는 별도 영수증 필수 준비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간소화자료만으로는 완벽한 연말정산이 어려우니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동의나 자료제공 거부 설정이 되어있으면
해당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 사전 확인 필수
간소화자료 조회기간은 1월 15일~2월 말까지 한정
의료비 공제한도 초과분은 별도 계산하여 추가 제출
기부금영수증과 교육비영수증 원본도 함께 보관
요약: 부양가족 동의 확인, 조회기간 준수, 한도 초과분 별도 계산
연말정산 주요일정표
연말정산 관련 주요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각 단계별 마감일을 준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