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향후 임신을 계획하거나 생식건강을 확인하고자 하는
남녀에게 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검사(여성), 정액검사(남성) 등 가임력 검사에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세에서 49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검사비용 부담을 낮춰 생식건강을 조기에 체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원 방법
가임력 검사비 지원 첫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시스템(예: e보건소)을 통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둘째,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기관(보건소 등)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해 주며,
이 검사의뢰서를 지참한 상태로 지원 대상 의료기관에서
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또는 정액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3 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셋째,
검사를 받은 후에는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통상 1 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출 후 관할 보건소에서 심사하여 청구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기준 및 대상 조건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우선, 연령 기준은 만 20세부터 만 49세까지의 남녀로,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5~19세 남녀 중에서는 사실혼·예비부부 형태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횟수는 연령대별 “주기”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며,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로 나뉘어
각 주기마다 1회씩 신청하며,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에 대해서는 검사 항목으로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검사가 포함되며,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가 포함됩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금액은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검사비 실비 지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 구분 | 기준/조건 | 내용 |
|---|---|---|
| 연령 | 만 20세 ~ 만 49세 남녀 (15~19세 부부도 경우별 지원 가능) | 결혼·자녀 여부 무관 |
| 지원 횟수 | 주기별 1회, 최대 3회 | 제1주기 ≤29세,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35~49세 |
| 검사 항목 | 여성→난소기능검사+부인과초음파 / 남성→정액검사 | 지정검사기관 이용 필수 |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실비 지급, 기관별 상이 가능 |
| 검사 및 청구 기한 | 검사의뢰서 발급 후 3개월 내 검사, 검사일로부터 1개월 내 청구,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지급 | 제출서류·예산소진 여부 확인 필요 |
✅ Q&A
Q1.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최근 개편된 제도에서는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만 20세에서
49세 사이 남녀 중 검사 희망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지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지원이 되나요?
A. 아니요.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검사비 지원 이후 난임 등이 발견되어 치료가 필요해졌다면 추가 지원이
되나요?
A. 본 지원은 가임력 검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난임 치료비나 시술비
등은 별도의 난임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검사비 지원 이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을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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